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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의료용 소득공제(연말정산 )은 어떻게 발급받나요?

관리자 2020.12.21 16:43:52 조회수 1,627
안녕하세요 글라스코드3927입니다.


의료비 공제대상은 시력보정용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만 해당됩니다.


시력보정용 안경,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

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

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안경 및 선글라스는 패션잡화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




※ 하단은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규칙 항목입니다  



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의5 【의료비 세액공제】


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"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.


4.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(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)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



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【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】


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서류[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(이하 이 조에서 "인터넷증빙서류"라 한다)를 포함한다]를 말한다.


2.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.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
나.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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